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자격요건, 인상, 지급일 (202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제도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금액, 자격요건, 인상 내역, 그리고 지급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대비 13.6나 오른 만큼 탐나는 정부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도 최신판으로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계수급자분들을 위한 생계급여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며,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혹은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인-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만 14세 미만: 학부모 등이 대리신청※ 대리인: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혹은 성인 세대원(만 열아홉살 이상)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나 보통 교육부에서 지정한 집중신청기간(통상 3월 초부터 시작)에 신청하면 학년초부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근로능력 여부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열여덟살 이상 64세 이하라면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없습니다.고 판정 받는 경우 등은 자활근로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로,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아야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71만 3,102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금액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약 71만원713,102원으로 설정되었으며, 4인 가구는 최대 183만원1,833,572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연수익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혹은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023년 대비 약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183만3572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판단기준
소득인정액과 함께 수선유지급여의 액수를 결정내리는 중요한 요소인 보수 범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주택 노후도를 조사하는 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점수를 매김으로써 보수 범위를 최종 판정합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2만 4천 원을 적용하는데, 보수 범위별로 수선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모든 항목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와 닮은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1분기35월 이내에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각 분기마다. 수업료가 지급됩니다. 단, 지난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은 수급자의 통장으로 현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혹은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능력 여부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열여덟살 이상 64세 이하라면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71만 3,102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