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분쟁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법적소승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이란 본인의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이며, 양식을 갖추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조건 수령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우체국장이 공식으로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통해서 문서를 발송을 하였다고 해도 효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에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의 신뢰성은 보장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발송인의 의견이라 볼수있는데요. 하지만 허위사실을 기록하여 법정에 증거로 사용할 경우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차용증 쓰는법

내용증명 작성방법 : 필수 작성사항

내용증명의 경우 양식이 정해진건 아닙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기재를 하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작성을 해야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필수사항

  1. 발신인 정보 : 주소,성명
  2. 수신인 정보 : 주소,성명,사업체 정보
  3. 보내는 내용 : 내용증명 내용
  4. 내용증명서 작성날짜
  5. 별첨 : 필요시 뒷장에 첨부

글 하단부에 양식을 공유해 드릴테니 필요하시면 사용하세요.

차용증 쓰는법

내용증명 작성법

1. A4용지를 사용해서 작성해 주세요.

2. 선량한 풍속,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는 안됩니다.

3. 한글또는 한자로 명료하게 기재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법적 효과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 보증기관인 우체국이 각 1통씩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발송시에는 등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등기는 받는 사람이 수령을 해야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은 발신인의 내용증명서를 증명하는 기관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추후 내용증명이 필요할 때 3년간 우체국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1. 등기우편으로 발송
  2. 총 3통을 작성하여 수신인,발신인, 우체국으로 발송

내용증명은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후통첩을 보내는 의미라 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정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송달을 하고, 그 이후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유력한 법정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쓰는법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해야하는 행동

우체국이 제3자의 입장에서 내용증명 발송 내용의 사실을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해주는 것이지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우체국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본인의 대응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수신인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신인에게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처음 발신인이 보낸 내용증명서 내의 사실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발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수신인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마지막으로 아래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증명 무료 양식과 관련 링크를 공유합니다.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include/searchCategoryAp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