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발급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이 무엇인가? 토지를 사려고 하니 별걸 다. 공부하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본인이 농지를 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될 듯 우리나라는 에 따라 농지의 소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법에 의하면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함께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해 법을 제정해서 농지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농지란 무엇인가?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심사확인
근거 농지취득 자격 발급 심사요령 농림부 예규 제210호, 농지법 제8조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1 신규 농업경영목적 농지취득은 다은 면적 이상일 것 일반농지전, 답 1000302평 이상 시설 농지고공적인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30100평 이상 2 농지원부 보유농가의 추가 취득 시에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음 3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1000302평 미만세대원 전부 소유 총 누계 합산 2 취득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 확보 여부 아니면 이용 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기본적으로 자경을 해야 하나 일부 위탁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대상자 1 농업인 아니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학교 및 공공단체 등 4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용사업 완료시점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등 준공이 완전한 시점을 말합니다.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취득하려는 자가 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2021년 농지 취득 자격 검증 강화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검증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성취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분명히 합니다.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무요건 기재하도록 하고, 연관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rarr 개정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추가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2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문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1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 2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빠른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합니다.
4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1 농지 연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2 농지 소유자 아니면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 거래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3 농지 임대 거래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컨하우스 건축과 관련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쾌한 오늘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근거 농지취득 자격 발급 심사요령 농림부 예규 제210호, 농지법 제8조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1 신규 농업경영목적 농지취득은 다은 면적 이상일 것 일반농지전, 답 1000302평 이상 시설 농지고공적인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30100평 이상 2 농지원부 보유농가의 추가 취득 시에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음 3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1000302평 미만세대원 전부 소유 총 누계 합산 2 취득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1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대상자 1 농업인 아니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학교 및 공공단체 등 4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농지 취득 자격 검증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검증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성취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분명히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