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병 의심 등 필연적인 경우에 건강보험 보장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필연적인 경우에 건강보험 보장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필연적인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되고,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하였습니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엔 1조 8476억 원, MRI 연간 총 촬영건수는 2018년에 226만에서 2020년에 553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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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기준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이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다고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스럽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비보험으로 검사를 했는데 뇌잘환에 확진되거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 강화 내용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뇌, 뇌혈관 MRI 간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증 MIR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 어지럼증에 MRI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뇌질환 의심 어지러움

이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이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다고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강화 내용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뇌, 뇌혈관 MRI 간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증 MIR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질환 의심 어지러움

이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