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누구에게 몰아주어야 하나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누구에게 몰아주어야 하나

자동차보험 연말정산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종피보험자의 경우 샘플에는 자주 표시되지 않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간소화 샘플정보를 참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나 기부금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연말정산에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그리고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필요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받는 인원은 이같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점은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확인되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하게 되지만, 연말정산에 있어 자동차보험도 필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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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하지만 스스로가 계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실제로 꽤나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무조건 확인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공제 가능 자녀가 20살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이론시험 없는 보험료 됩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처음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상이하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혹은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신청 시 유의할 점

이번 연말정산 시 2004년생인 자녀가 있다면야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했던 간소화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져서 자녀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혹시 일회성 수입이 발생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이 1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주식 양도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 신청하면 공제혜택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약 이혼을 했다면 기존에 했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했을 경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절세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자동차보험 납부 내역 확인과 세금공제 혜택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혜택 최대화 방법자동차보험을 납부한 해에는 연말정산 데이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기초 내역에 자동으로 스스로가 납부한 자동차보험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면 제가 작년에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 보입니다. 일반보장성보험은 연 100만 원 이내의 한도에서 12%의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연 100만 원 이내의 한도에서 15의 보험료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이내 한도, 12 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이내 한도, 15% 세액공제

자동차보험을 납부한 해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역 확인 후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처음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신청 시 유의할

이번 연말정산 시 2004년생인 자녀가 있다면야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했던 간소화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져서 자녀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