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계산방법 법인세율표 확인

법인세율 계산방법 법인세율표 확인

2023년 법인세율 계산방법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 입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고 늦지않기를 바랍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으로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빠진건 없는지 회계,경리 및 세무사를 통해 자료 누락없이 잘 취합쳐서 신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소득 따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비율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직장 매출이 높은 편이라면 개인사업자로 계속적인 것보다는 하루 빠르게 법인으로 전환함이 각종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2 법인세 신고기간
02 법인세 신고기간

02 법인세 신고기간

12월말 결산법인 3월 31일 3월말 결산법인 6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9월 30일 9월말 결산법인 12월 31일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은 결산법인에 그러니까 달라진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이내가 바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부분은 12월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

12월말 결산법인 3월 31일 3월말 결산법인 6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9월 30일 9월말 결산법인 12월 31일 법인세 신고기간은 결산법인에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이내가 바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부분은 12월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12월 결산법인 입니다. 다들 연마다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라는 사실은 아실거라 생각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단순하게 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Z라는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주택 2억 취득, 4억 양도 B주택 3억 취득, 5억 양도 C주택 1억 취득, 2억 양도 위와 같이 3개의 주택을 양도했고 1년 법인 경비로 4,000만원이 들어가고 대표자 급여로 2,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매출액은 4억 5억 2억 11억이 Z법인의 매출액이 됩니다.

취득원가는 2억 3억 1억 6억이며 매출이익은 11억 6억 5억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 추가 10를 더 내야하는걸로 변경된 만큼 매출이윤 x 20부터 계산합니다.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의 4개로부터 2개로 단순화하자는 방안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지만 정부에선 법인세율 개편 계획이 없습니다.며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 2억원 초과2백억원 이하 세율 20누진공제액 2천만원 과세표준 2백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세율 22누진공제액 4억2천만원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세율 25누진공제액 94억2천만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그러니까 2 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없이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2억 원 초과 2백 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액 2천 만원과 더불어 20의 세율을, 2 백억원 초과 3 천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액 4 억 2천 만원과 더불어 22의 세율을, 3천 억원 초과의 경우 누진공제액 94억 2천 만원과 더불어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03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각종 공제 그리고 감면액에 그러니까 간결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직전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times 세율 총 부담세액 산출세액 세금감면 세금감면 위 계산방법에 그러니까 만일 예컨대 법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고 한다면 산출세액은 5억원 times 20로 1억원이며, 거기에서 누진공제액 2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면 8천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주면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도출이 됩니다. 이상 법인세율 계산방법 및 2020년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그리고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2 법인세 신고기간

12월말 결산법인 3월 31일 3월말 결산법인 6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9월 30일 9월말 결산법인 12월 31일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은 결산법인에 그러니까 달라진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인세 신고기간

12월말 결산법인 3월 31일 3월말 결산법인 6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9월 30일 9월말 결산법인 12월 31일 법인세 신고기간은 결산법인에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의 4개로부터 2개로 단순화하자는 방안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지만 정부에선 법인세율 개편 계획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