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요요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에 관해 안내 드릴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수취해야 하는데 공급시기를 놓치고 늦게 발급하거나 늦게 수취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얼마만큼의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란
부당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혹은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혹은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동 혹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이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제공한 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의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먼저 도래한 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로 산정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E 법인은 2023년 8월 20일에 F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3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E 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인 2023년 8월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납부불열심히 가산세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달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혹은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2.2/10,00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당한 과세기간 보다. 먼저 납부를 한 경우 초과 납부한 과세기간과 과소납부한 과세기간 모두 납부부설실 및 환급불열심히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관된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되는 경우 제공되는 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받은 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의 수령시기가 다른 경우 먼저 도래한 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산정되며, 공급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C 개인사업자는 2023년 8월 15일에 D 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2천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C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23년 8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주의사항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불열심히 가산세의 적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예정신고, 중간신고, 중간예납을 포함합니다.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해 무신고, 과소신고불열심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불열심히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이 있었지만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20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40까지 가산이 될 있습니다. 무신고 시 일반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부정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가산됩니다. 항목별 구체적인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가산세가 무시 못할 정도이니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꼭 납부 기간인 5월에 하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란
부당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혹은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혹은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동 혹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납부불열심히 가산세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