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소급적용 21년생, 22년생 지급 조건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 육아휴직급여 중복)
본 포스팅은 부모 급여 소급 적용 여부 및 계산 방법에 에 관하여 다룹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이 지원금액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출산일이 똑 부러지게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정들마다. 상황이 달라서 각자 수령액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지급받지 못하는 공백기가 없는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책이 발표되는 초반에는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는데, 현재 최종 정부 공개 안에 의하면 개월 수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9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 1년 동안은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작년에22년도 태어난 우리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22년도 1월 출생이라면 23년도 1월에 만 1세가 되므로 70만 원이 아닌 35만 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22년도 2월 출생인 경우 23년도 1월에는 70만 원을 받고 2월부터 35만 원, 3월 출생이라면 1,2월에는 70만 원 3월부터 35만 원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쉽게 표로 정리하자면, 24년도 기준은 100만 원, 50만 원으로 24년도부터는 다시 이 표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4년도에도 연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지급시기는 2023년부터,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은 만 0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출생 후 1개월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었음으로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는 100만 원으로, 만 1세를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바우처를 사용해서 보육료 결제 등으로 이용하고 차액을 개인이 사용해도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위에서 말씀 드렸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뀝니다. 명칭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수당이 올라가겠죠? 이전 영아수당을 출생일 별 두번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되 영아수당 보다는 조금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 0 1세출생 후 1 11개월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 지급 만 1세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5만원 지급 그런데요 더 필요한 건 2024년에는 금액이 증가해야만 되는 겁니다. 70만원이 100만원으로 35만원이 5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원시 부모수당 지원 여부
현재 받고있는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등원시에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2023년부터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지급이 될때에는 만 0세가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하고 현금20만원을 지급합니다. 23년도에 만1세라고 한다면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면야 매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야 지원금액은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 바우처로 바뀌게 됩니다.
즉,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 50만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야 보육료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보육료보다. 적은 수당을 받게 되면 보육료50만원를 전액 바우처로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급여가 도대체 뭐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2023년 출생아부터 장려금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영야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당정책은? 1. 영아수당 만 0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원 지급 단 보육시설 미등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지급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2. 아동수당 만 7세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지급 현재 저희 은율이같은 경우는 매달 40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달 부모급여를 놓치기 싫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겠네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22년도 태어난 우리 아이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22년도 1월 출생이라면 23년도 1월에 만 1세가 되므로 70만 원이 아닌 35만 원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시기는 2023년부터,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은 만 0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위에서 말씀 드렸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뀝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