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자산 조회 통합 처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하나하나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혹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재산과 채무을 한 차례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인이 급작스런 비보에 당황하지 않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시행 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여러 가지 재산과 채무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대상에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어선소유 내역이 추가돼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습니다. 4대 사회보험 조회 서비스 추가로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인 경우 보험료 환급금 안내 등을 못 받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 및 채무 조회시 제출해야되는 서류를 이시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성년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및 변경시 신분증,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하게되면 금융협회, 국세청, 지자체, 연금공단등에서 재산 조회 후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등의 안내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사용해 금융거래 내역만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보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접수 후에는 소요 기간이 2주4주 정도 걸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체납된 세금, 부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까지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무조건 구해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 후 상속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