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기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에 관해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는 경우 건축비의 부가세를 임대사업자에게 10년 기간 동안 지속하는 조건으로 하여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양도양수에 관련하여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양도양수란 부동산을 하나의 개별거래 물건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딸린 자산으로 취급하여 그 일을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및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을 유지되고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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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받은 사업은 이전의 일을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양도자 대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양도양수 장점

포괄양도양수는 사업 양도 및 승계에 있어 여러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사업의 고객, 거래처, 직원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된 운영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양도인은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수인은 과거 사업의 노하우, 인력, 고객 등을 확보하여 일을 급속도로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사업용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분양을 받고 중도금 1회차를 납부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조금은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급속도로 돌려받곤 합니다. 빨리 돌려받아서 예금이자라도 조금 더 받는게 이득이니까요.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금 납부 rarr 사업자등록 rarr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rarr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rarr 조기환급 완료 그리고 환급신청을 할 경우 보통 한달 뒤에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자, 매도자 모두 같은 업종에 해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업종이 다르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 유의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임대일을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거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받지 못해 포괄양도양수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도양수가 양도당시에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동일서 유지한 뒤로 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전체를 양도를 양도양수 해야 합니다.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1 첫번째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양수인이 포괄양도양수계약사항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매매물건의 계약서 특약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양도양수는 권위 뿐만 아니라 의무도 양도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포괄적 양도양수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체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내보는 조건으로 한다면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및 폐업을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럼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양도양수 장점

포괄양도양수는 사업 양도 및 승계에 있어 여러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사업용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