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안내 국비지원 신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안내 국비지원 신청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복지일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받은 인원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명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독립적으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은 1998년 7월 1일 현재 기준 사회복지사 2급 혹은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하면 1급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1998년 7월 1일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2002년 12월 31일 기준 사회복지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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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시행계획 공고 안내

2023년도 시행계획 공고 안내

1모바일 신분증 용인 정부24 전자문서 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 검정 신분증으로 인정 2 일반수험자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식 시간 없음 단, 시간연장 응시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중식시간 부여함. 시험 시행 일정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12개 지역 시험진행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이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혹은 사회일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교 내에서 사회복지학 혹은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북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연관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교 내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1 대학원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과목은 대학교 내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대학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보건복지부형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연관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연장 수험자중식시간 있음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7배 시간 연장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1 실습기관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일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혹은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이 된 곳이어야 합니다. 기관 실습지도자는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며,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고,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함께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5명 이내이어야 합니다. 2) 실습세미나 : 실습세미나는 한 번에 2시간 이상 총 15회를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서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도 시행계획 공고

1모바일 신분증 용인 정부24 전자문서 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 검정 신분증으로 인정 2 일반수험자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식 시간 없음 단, 시간연장 응시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중식시간 부여함.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1 대학원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