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 등록기준 살펴보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 등록기준 살펴보기

종합건설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외에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이 더 있습니다. 그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닐 때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영위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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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의 공식적인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기업 재무 상태 등의 기업진단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되는 것으로 면허를 접수할 때 꼭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통장에 현금 전액을 예치한 후 가능하며 신규 사업자는 20일, 과거 사업자는 30일 동안 변동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역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아니면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가건물의 경우 부적합 판정 또한, 다른 사업자와 공용으로 사용 불가하며 작은 평수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하여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무실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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