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게산방법 총정리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게산방법 총정리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달력에는 언제나 그렇듯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 그냥 평일이구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무실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유급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달력에는 빨갛게 물든 공휴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들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이유는 바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때문인데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이란?
휴일근로수당 이란?

휴일근로수당 이란?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정휴일 혹은 약정휴일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근수당 등은 공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발생 시 사용자는 통상시급에 휴일근로 시간을 곱한 다음 1.5배 하여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감시.단속 근로자, 1차 산업종사자, 관리.감독 업무 혹은 기밀을 취급하는 자 등을 제외한 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연관된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연장근로수당과 별반 차이점은 없습니다.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이 때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연장근로 한도가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산후 1년 미만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제한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가 결코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 미만자의 경우 원리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가 제한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통해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초 40시간 연장 12시간1주 최대 52시간을 기초 틀로 하되,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주 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급직,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시급직,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시급직,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통상시급이 9,800원인 근로자가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9,800원 x6시간의 50인 29,40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에 가산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58,800원6시간 x9,800원 29,400원인 88,200원이 됩니다, 평일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시급직 근로자와 월급직 근로자의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면 대체휴일은 따로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 가지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기준 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것과 같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면 고유한 휴일만 인정합니다.

시급직, 월급직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CASE 1. 유급휴일인 경우 통상시급이 9,8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10시간의 휴일일을 하였다면 10시간 중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9,800원 x8시간 x50인 39,200원이며 2시간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9,800원 x2시간 x100인 19,600원이 됩니다.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므로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은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78,400원9,800원 x8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98,000원9,800원 x10시간과 가산수당 58,800원39,200원19,600원을 합한 235,2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 이란?

휴일근로수당이란 법정휴일 혹은 약정휴일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이 때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연장근로 한도가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산후 1년 미만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제한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가 결코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직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및

통상시급이 9,800원인 근로자가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9,800원 x6시간의 50인 29,400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