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경 사유별 발급 방법, 가산세,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경 사유별 발급 방법, 가산세, 발급기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다. 보시면 자신이 실수하지 않더라도 의도치 않게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수정사항은 세금계산서에 있는 여러 항목들에 대하여 발생할 수가 있고,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수정사항 중 아마 가장 빈번하게 수정을 하게되는 것은 바로 금액, 즉 공급가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금액, 공급가액에 변경이 생겼을 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하는 개념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해야될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핵심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을 편집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산세여부와 가산세 기간,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행되어 처리되는지 등이 달라지게 때문에 수정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직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첫번째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을 변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큰 입점몰11번가, G마켓, 더블유콘셉트 등등 매월 판매분에 대하여 정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 정산서에 간혹 부가세가 딱 안 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정산서 받으신 대로 발행하세요 대량거래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시에는 판매대금 업체수수료 빼고 정산대금이 결정되다.

보니깐 판매대금이 소수점 아래로 쪼개져서 33333.33333 이렇게 돼서 반올림해서 정산하곤 해요. 그러니깐 10 억지로 붙이지 마시고 정산서 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배 째라고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면 가산세도 흘려주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에 쓰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사유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세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공급가액이 틀렸을 경우 이 사유를 선택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A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 세액 10원으로 발행했어야 됐으나, 다른 계약건과 헷갈려서 공급가액 200원, 세액 20원에 발행을 했다고 하자. 이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 및 세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선택해서 발행해야 됩니다.

가산세 없는 바로빌 기능 1 국세청 익일 전송 기능

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기한일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전송 기한일은 발급일의 다음날이라는 점 기억하세죠? 바로빌의 국세청 익일 전송 기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바로빌에 하루 동안 저장 후 다음날 오후 2시에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자동 전송으로 전송 기한을 준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걱정이 없고, 또한 국세청 전송 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간편한 수정/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게 되면,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까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한 경우, 발급받은 상대방은 아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쪽이나 발급받는 쪽이나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공급가액을 편집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