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과목, 응시자격, 합격자 결정
사회복지사가 되기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일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명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사회복지 연관 직종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지만, 거의 모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급, 1급이 있으며, 자격증의 발급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요건 및 발급 신청 방법 학점은행제 이용하기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이 바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전문)학사 학위가 아예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를 중퇴한 경우 자격 요건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 연관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4년제 혹은 2년제 상관없음 사회복지 연관 필수과목 10개총 30학점와 선택과목 7과목을 수강하시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주변에는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다. 찾아서 학점은행제를 들으신 분도 있고, 비용을 지불하고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수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중 행정직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산점이 아니고 지원 요건이기 때문에 필수 입니다. 그리고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재활 연관된 기관에서 경력을 3년 이상 쌓으면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이상 경력을 쌓게 되면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이 있다면야 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장애인단체,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취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아니면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산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요건 및 발급 신청 방법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이 바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