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연차수당, 상여금등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의 조건 총정리

식대 연차수당, 상여금등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의 조건 총정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연장야간휴일수당등 제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할 경우 실 근무시간에 일반적인 임금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통상임금의 일급을 산정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때, 해고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복리후생비
식대복리후생비

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식대의 지급방법도 다른데요, 만약 식대가 실제 식사여부와 연관 없이 기본급과 동일하게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실제 식사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거나, 식사횟수에 따라서 변경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은 여타 복리후생명목의 임금도 동일한데, 말만 복리후생비이지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 실제 복지제도 사용에 따른 실비변상조의 금원, 혹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소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경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흔히 월급이라는 단어에 더욱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수당 해고예고 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위에 언급된 수당은 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이후, 유급 처리되는 시간과 가산분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사용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고 싶어 합니다.

월 209시간 산출 과정
월 209시간 산출 과정

월 209시간 산출 과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 따라서 1개월의 일반적인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4.345주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 상기의 경우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일반적인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실제 근무한 시간은 업의 특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일반적인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한 없이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존하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련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합의를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관련해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중 적어도 보장분

만약 인센티브나 성과급에 적어도 보장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최소보장분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합니다. 실제 성과와 연관 없이 지급되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통상임금은 실제 본인이 받게되는 급여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면밀히 산정하여 권리행사를 하셔야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흔히 월급이라는 단어에 더욱 익숙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209시간 산출 과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