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4차 실업인정 인터넷신청(방문없이 온라인취업특강)20229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비슷하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 했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야 절차가 완료됨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일을 지정해주시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범위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어학 연관 학원 수강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특강 등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같은 날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1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전환, 허위구직활동 제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일 1차와 4차는 반드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5차부터는 2건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면접에 참여했던 회사에 취업을 반대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 보다. 조심스럽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수급신청 미 방문 시, 이수 내역 삭제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함. 실업 수당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함. 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 됨. 나중에 이어서 시청 가능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모바일로도 교육이 가능 안드로이드 및 iOS 수급자격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활동 개정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학학원 수강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infin 부정수급 처벌 및 벌금
그간 지급받은 모든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