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조건 강화, 개정 법안
정부와 여당이 구직 보험금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직자가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 등 지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기금 건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구직 보험금 하한액을 폐지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사 중입니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구직 보험금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인력난 심한 업종 재고용 시 지원 증대 구직 보험금 하한액 폐지최저임금의 80 근로일수 조건 확대예전 180일rarr약 1년 같은 것을 유력하게 심사 중입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실업급여가 활동 소득보다. 높은 역전 현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질적으로 구직 보험금 제도가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직 보험금 지급액
구직구직 급여 보수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 급여일수 실직자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소정급여일수가 곱해지는데, 이것은 실직일을 포함하여 최신 3개월 이전까지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직자는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일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직 보험금 조건
2023년 강화된 구직 보험금 조건은 종합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어렵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을 낮춘다. 실업급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80를 받게끔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60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차등합니다. 일반 구직 보험금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구직 보험금 수급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구직 보험금 하한금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순간을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입니다. 우선 본인 월급의 60를 계산하고, 근무일수를 30일로 나눠줍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이후 이직 혹은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의 경우 하루 66,000원을 받게 되며,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19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으로 계산되면 약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보험금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300만 원, 50세 미만, 근무일수가 5년 미만일 경우는 18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계산했던 61.568원 x 180일 11,082,24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돈을 받는 기간을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했을 경우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보험금 신청 방법
구직 보험금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가능한데요, 정부 공식 구직 보험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구직 보험금 신청을 하시면 되며, 우측에 있는 구직 보험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나의 구직 보험금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 모의테스트이기 때문 체계적인 사항은 고용노동쪽 고객센터인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구직 보험금 조건 변경 동기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는 구직 보험금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 사람들이 구직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를 오히려 유지하는 악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나오기 전의 월급의 60를 주는 것이 조건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의 80보다.
5월부터 구직 보험금 시스템 개편 사항 알아보기
이에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구직 보험금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위한 이력서를 제출해임 서류에 통과해 기회가 와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구직 보험금 지급액
구직구직 급여 보수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직 일이 2019.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변경 구직 보험금 조건
2023년 강화된 구직 보험금 조건은 종합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어렵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보험금 하한금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순간을 계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