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모든것(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와 용어정리 및 꿀팁까지)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이 되기 전에는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단어였지만 재테크를 알게되고 직장인이 되자마자 가장 애정을 갖게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내 통장에 찍히는 소중한 월급을 좌지우지 하니까. 간소화 되었다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렵고 또 매우 귀찮다. 13월의 월급이 될것인가 13월의 악몽이 될것인가는 자기가 얼마나 알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자기가 공부하려고 남기는 연말정산의 모든것 기본 용어부터 연말정산에 유리한 꿀팁까지 알아봅시다 특히 첫 연말정산을 앞둔 신입 직장인이라면 꼭 알고 가야함. 그래야 나처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정부가 세금을 걷어 1년간의 나라 살림살이, 즉 예산액을 짠다. 개개인의 소득과 소비가 제각각인데 누구한테 얼마를 걷어야할까? 복잡하니 첫번째 소득만 갖고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 원ISA통장 만기 시 연금통장 추가 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 원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 원 한도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 원 한도 예 총 급여액 7천만 원의 소득자로 가정할 경우 연금계좌에 연 500만 원, 퇴직연금에 연 600만 원, ISA만기 계좌에서 연금통장 추가 납입액 400만 원 불입한 경우 연금계좌는 연 400만 원 공제금액 대상이 되고, 300만 원은 퇴직연금에서 공제금액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ISA만기 계좌에서 전환된 추가 납입액 중 40만 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마다 의료비를 300만 원 사용한 경우 300만 원4천만 원 X3120만 원180만 원에 대하여 공제 연 700만 원 한도로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과 합산 공제 가능?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포함에 같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