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Click
오늘은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1월이 되면 연말정산 기간도 시작되죠. 지난해 정산분에선 근로소득자 1명이 평균 68만 원씩을 돌려받았는데 물론 더 낸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 기간을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에 월급이 될지 13월에 세금이 될지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약 1300만 명 즉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대기하는 이유죠 하지만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 약 400만 명에겐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1인당 9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초에 진행됩니다.
연금예금 공제
연금예금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독립적으로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연소득 5천5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115만 5천 원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거든요.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도 있죠.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아니면 임차 비용 영수증 등을 챙기셔야 되고요 안경 구매 비용은 올 초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해주고 있지만 가끔 안 뜨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 차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국외 교육비 교복 구입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요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