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과정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총정리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과정 및 소득공제, 세금감면 등 총정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직장인이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가 있었으나 이를 연말에 더 많이 낸인원은 돌려주고 더 적게 낸 인원은 더 받아내는 것을 원천징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미리 낸 세금보다. 많이 소비를 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많이 지출을 했다고 해도 월급에 비례해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 미리 낸 세금이 적다면 연말정산에서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에서 소득세나 주민세 등의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은 매출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비용해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1월2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손택스 모바일에서도 가능에서 연말정산 간소와 서비스공제자료 조회 발급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TIP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현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와 함께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똑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및 부양가족 수, 월세 등 자가 여부, 각종 금융상품 등의 상황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처음 떼고, 1년이 지난 직후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야말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리 및 추천

역시나 25를 기억하고 이전과 이후에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25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할인이나 적립 등의 혜택을 받고,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비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주기 전에 높은 소득만큼이나 25의 기준이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1월9월 까지의 소비내역, 그리고 10월11월의 소비내역을 정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카드사용량을 미리 확인하여 결심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돈을 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음과 함께 13월의 월급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부당공제가 아닌 인적공제로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세 가지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를 모두 합쳐 내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이제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25인 7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일 연간 사용금액이 75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공제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3고 시대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소비가 줄어들어 절약 패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의외로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체크카드가 무조건적으로 소득공제시 유리하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체크카드를 쓰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한 번에 내려받기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아래의각각의소득세액공제항목을클릭하여지출사용 금액이조회하여,공제요건에맞지않는자료는체크박스해제 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하여 PDF 파일1개의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규 및 중도 입사자의 경우, 즉 1년 중에 근무하지 않는 달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시, 근무기간과 관계있는 근무월분만 반영되고,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의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제외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든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든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여 pdf를 개별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TIP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현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똑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및 추천

역시나 25를 기억하고 이전과 이후에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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