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공제 정리(추납 보험료 등)
2022년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일 2023년 1월 15일자로 자기가 사용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시한 자료집은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 안내는 국세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QA, 일명 FAQ중에서 재미 있는 몇가지만 발췌해봅니다.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선정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인 파일을 다운받으실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PDF 파일380페이지로 설치 가능합니다. 인적 공제에 대한 FAQ는 옛날 자료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인적 공제를 제외한 다음 공제 항목에 관해 알아봅니다.
연 수입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한다
연 수입 수입 수입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리 및 배당수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해돵 과세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본인(근로자)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나 부모님이 취업 아니면 수입이 발생한 경우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유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아래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레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아니면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살 이하의 직계비속 아니면 동거 입양자 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가주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위의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소득세법 시행윤리 별지 제38호 서식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질환 아니면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중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요양 중인 경우,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합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상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를 받을 우려가 있죠.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하면 제 동생에게도 부모님은 부양가족인데요. 아니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자녀도 그러하죠. 이럴 경우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잘 논하고 올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공제의 기초 순서는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한 자가 처음 순위를 받습니다. 만약 모두 부양 사실 입증이 가능동적인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먼저고 다음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표준화의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하는 금액만큼의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시기 연금보험료 공제시기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한계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지역가입자 여럿에서 납부 금액으로 조회 되어 실제 연금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는 시점차가 발생해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추가공제 부양추정 공제요건과 공제한계 표
만 70세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추가 공제 2명 X 100만원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공제금액이 큰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야 꼭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수입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연 수입 수입 수입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아래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질환 아니면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중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