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의미와 인적공제 개요 및 종류, 최대공제한도에 관련해 알아봅시다
부양가족 공제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동거가족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자녀공제 인적공제에서 주의사항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추가공제와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연세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만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외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