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 홈택스을 통해 하는 방법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 홈택스을 통해 하는 방법

PC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모바일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휴대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합니다. 필요한 권한 관련 동의가 나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과거 홈택스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신규인 경우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후 연말정산 메뉴를 눌러줍니다. PC버전과 동일하게만 19살 미만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과만 19살 이상 가족의 제공유되던 신청이 다르게 이루어 집니다.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은 해당 메뉴를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절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절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2년 중도 입사, 아니면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한 번에 내려받기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한꺼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기, 추측 세액 확인

홈텍스에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이 되는지에 대한 연말정산 추측 세액을 미리 계산할 있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공제자료 조회 선택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는데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로근인 후 공제자료조회간소화자료를 선택해 나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조회 건강보험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모두 클릭하여 나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해줍니다.

3. 예상세액 계산 선택 3번 그림의 상단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줍니다. 4.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 입력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은 해당없음으로 두고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에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절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절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기, 추측 세액

홈텍스에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이 되는지에 대한 연말정산 추측 세액을 미리 계산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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