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 방법 (대상자,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이 공제되는데, 이는 기부를 한 사람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 명확한 절차와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근처 세무서에서 확실한 소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제 항목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살 초과 자녀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살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교 등록금 수업료 등 지출이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소득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살 초과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대 15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소비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주택종합저축,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어요 여기서 인적공제란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등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해요.
홈텍스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건데요, 이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단체 후원금, 기탁금, 정당 당비 등의 정치자금은 10만 원 이하는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을 보시면 100110으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지방세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10만 원 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만 원이 초과된 금액은 3,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10만 원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확정세액이 10만 원을 넘어서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확정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지출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과 확인
마지막 잔여 항목을 누르고 계산을 해보니, 드디어 내야 할 세금들이 로 표시되고 환급액이 되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만 표시되는 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마지막 계산 결과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이제까지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명확한 세액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첨부 사진들은 예시를 위한 자료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는 920,900원, 지방소득세는 92,090원 환급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인이시면, 회사마다. 실시하는 연말정산 일정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저희들이 내야 할 세금의 정보와 사용한 금액 등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홈텍스를 활용한다면 쉽게 23년 연말정산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금액
그렇다면 본인이 낸 헌금에 대하여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한 종교인의 소득금액의 3500만원이고, 500만원 헌금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종교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500만원의 15인 75만원입니다. 만약 이 종교인이 2천만원을 기부했다면 2천만원의 30인 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에도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종교인은 최대 3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기부해도 600만원이 아닌 3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금품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세액 혜택을 받아보세요.이렇게 여러가지 기부금 세액 공제의 종류와 활용 방법을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더 스마트하게 계획해보세요. 세액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노고와 사회에 기여한 보람을 더해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항목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살 초과 자녀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소비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주택종합저축,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어요 여기서 인적공제란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등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단체 후원금, 기탁금, 정당 당비 등의 정치자금은 10만 원 이하는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