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금혜택 정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지출내역 내역을 중간점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소득 공제하는 항목에 따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지출금액이나 현금영수증 받은 금액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왜이렇게 신용카드만 사용했는지, 현금영수증은 잘 못챙겼는지 후회를 해본 체험 있으실텐데요. 절세 항목만 꼼꼼히 잘 챙겨도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기때문에 세금을 신고하는 국민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절세 항목 꼭 숙지하셔서 지혜롭게 절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안내해드리오니, 앞으로 연말정산까지 약 3개월 앞둔 지금 중간점검을 통해 미리 대비하여 절세혜택 효과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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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후원회 및 선관위를 포함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100, 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 점 참고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봉사일수당 5만 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추가하기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탭마다. 신고하는 금액이 국세청 집계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기부금이나 혹은 추가로 세금감면을 위한 데이터를 별도록 확보한 경우 이 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는 기부금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기부금 정보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팝업이 표시됩니다. 상단에 있는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명한 공제요건이 상단에 표시되므로, 공제요건을 모르실때에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아니면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 혜택 받는 꿀팁

1.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충족시키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받는 꿀팀 중 하나입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사용 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 100만원의 한도로 더 추가공제 되는 점 참고하셔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항목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한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소 조건인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마다. 150만 원씩, 추가공제 대상자마다. 일정 금액아래 추가공제 표 참고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필수입니다. 본인은 요건 없이 무요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요건 만족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당연히 부양가족을 등록해야겠지요.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다면야 해마다 편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아니면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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