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까다로워진 인적공제 기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은 연마다 다가옵니다. 올해의 경우는 2023년의 연말정산을 한다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지혜롭게 연말정산 과정을 처리하려면 나의 자녀 혹은 나의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인지 혹은 같이 거주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표준의 경우, 자녀와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며 어버이의 경우엔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무관합니다. 인적공제라는 말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금액까지 어렵지 않게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 임금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임금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만약 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제액은 얼마일까?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액의 5다. 빠른 계산을 하려면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총 임금액 x 5 975만 원을 하면 됩니다. 즉 7,000만 원 x 5 975만원 1,3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인 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총 임금액 1,325만원 근로소득공제 5,675만원이 나옵니다.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외 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총임금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 유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공식은 6,000만원 x 24 576만 원이므로 864만 원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거나 장애안,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근로수입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와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합니다. 참고해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3촌고모, 이모, 숙부, 외삼촌, 조카,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세액계산과 세액공제
세액계산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소득금액이 1,875만 원이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1,200만 원 x 6 1,875만 원 1,200만 원 x 15 195만 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소득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액공제는 해당되는 비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은 결정세액보다. 세액납부액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세액납부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과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세액납부액이 100만 원이면, 환급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결정세액보다.
세액납부액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납부세액은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에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고, 세액납부액이 1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는 본인의 세금액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가족 구성과 소득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임금액 근로소득공제
총임금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과 세액공제
세액계산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