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조건 정리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조건 정리

오늘1월 15일 토요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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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소득액이 없는 집안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매년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시스템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액이 없는 부모님이 부여한 기부금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추정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개인연금저축납입자본금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은행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추정 명의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연금저축납입액만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가 나이기준, 소득금액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월급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가족카드인 경우에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합니다.

부모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향년을 보내신 경우 향년을 보내신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현실 부양한 자녀들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그렇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연관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상황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필요조건 매년 소득자본금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관련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추정 중복공제 여부 확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많은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현실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들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현실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 금융은행통장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하여 현실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실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하며, 직전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연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1 다른 것들 주의할 사항

위에서 1번의 소득자본금 기준 초과 부양추정 공제, 2번의 부양추정 중복공제, 3번의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4번의 이혼한 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 5번의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안 경우, 해당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연관 부양 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그리고 배제되오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이며, 특별공제는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종종 묻는 질문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자본금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은행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