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 추가,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 추가,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정리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즉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1인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어버이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Q.연도 중에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관하여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요? A.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관 종료일 12.31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A.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여부를 판정하는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하여 12월 중에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3. 2020년 중에 죽은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죽은 사람 혹은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하루전 혹은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죽은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생애 최총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되나요? A.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15세 34세인 자가 2012.1.1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은 2014.1.1 부터 취업한경우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20.1.1 이후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소득세감면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이 아닙니다.

Q.취업 후 15년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2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관하여 5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15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감면을 적용받은 때부터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Q.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자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A.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것으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한꺼번에 진행하여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Q.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암환자로해서 무요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