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주택연금, 육아휴직수당, 실업 수당 받는 경우)
가족을 직원으로 쓰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은 일반적인 3종 세트입니다. 배우자가 가족이 사장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 아니면 가족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급여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역활을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난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직급이나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급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같은 업무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주어졌을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급여로 춰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가족 및 친족의 4대 보험처리 동일세대원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액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액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요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번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자신이 공제받을 있습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자
저희들이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연관된 모든 거주자에게 연관된 공제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동급 가구에 거주하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대주의 자녀 중 일정 연령 이하이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이 일정한 연령, 거주 기간,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은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제만 신청해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바로 재취업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공제 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잊지 않고 처리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제신청 시 누락하기 쉬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검색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항목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매번 공지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그해에 변경하는 항목이 바로 나오니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챙기면 13월의 월급, 대충 챙기면 13월의 폭탄이 됩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다. 함께 13월의 월급을 받읍시다.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문의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가.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첫번째 나.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첫번째 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저희들이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연관된 모든 거주자에게 연관된 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