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맞벌이부부 육아휴직시)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를 확인하려면 먼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다가 한쪽이 휴직을 해서 육아휴직수당만 받게 된다면 근로수익이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외 등등 수익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줄곧 맞벌이를 해오던 부부는 실수로 깜빡할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뿐 아니라, 근로수익이 없는 기간에도 소비는 열심히 했을 테니 소비에 대한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국세청에 질의했고,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료비 안내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유되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정보를 국세청에 제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무조건적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에서는 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소득공제 세금감면 정보를 내 소득공제 세금감면 신청 자료와 함께 합쳐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 공제 신청 금액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내가 낼 세금을 줄여주게 되고요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금이 생겨나는 경우라면 환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의 공제 정보를 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이용하려면 첫째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분이 나한테 자신의 공제 정보를 제대기오염 주겠다는 자료 제공 동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동의 처리를 위한 신청을 이 화면에서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법에 따라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지역가입자 등의 납부금액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보험료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납부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선택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 화면에 왔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근로자 연말정산 전개형식 순서가 1번에서 5번까지 보입니다. 이 차례대로 진행해서 5번까지 진행을 끝내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까지가 모두 완료되고 직장인이 해야 할 연말정산 업무 처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이시간부터 각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2번 자료 제공 동의 신청으로 이동해 보면요 소득 세금감면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귀속 연도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소득 세금감면 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이 화면이 금년 연말정산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금감면 정보를 국세청에서 취합쳐서 제대기오염 주는 화면입니다. 1월 15일 전에는 조회할 수 있는 월이 아직은 9월까지밖에 안 나오고 1월 15일 이후에는 12월 자료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이 소득공제 세금감면 자료 조회 화면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 정보를 확인할 월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선택할 월은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한 월만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금년 중에 새로 입사를 했거나 중도에 퇴사를 한 분인 경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안내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유되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안내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유되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에서는 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소득공제 세금감면 정보를 내 소득공제 세금감면 신청 자료와 함께 합쳐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법에 따라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