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③ 결정세액 구하기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③ 결정세액 구하기

darr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1. 연말정산의 구조 2. 세액공제 3.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 4. 결정세액 계속 강조한 연말정산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만 머릿속에 완벽히 정리해 두어도 연말정산에 대하여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차례 단계에 해당하는 결정세액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산출세액은 앞서 공부했으니 결정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산출세액에서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에서 공제해 주는 만큼 강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용어가 비슷해서 많이 착각을 하시지만 같은 1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세액공제는 100만 원 전액을 혜택 볼 수 있는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구간을 낮추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면 혜택이 적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일정 지출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라고 볼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대출원리금, 아파트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예금 공제 청약저축납입액 등등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현실 소득에서 위의 각종 항목들을 모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 즉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받은 연봉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연관된 소득공제인데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공제의 의미는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이 작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구간별, 즉 급여 수준에 따라 기본으로 적용하여 줍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결정세액 산출세액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결정세액 산출세액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앞에서 소득공제가 있었고 요새 한 번 더 세금을 줄일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우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어야 추가로 세액공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내가 내어야 할 세금의 대략적인 금액이 계산된 이후에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추가할인이 가능한 기회입니다. 연말정산 작업합니다. 보시면 산출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세액공제 입력하기 전인 경우라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한 일반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누어진다. 일반공제는 다른 상품 가입 없이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제는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부분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종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크게 일반공제와 특별공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공제는 기본공제라고도 하며 인적공제로서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특별공제는 일반공제을 제외한 모든 소득공제를 말하는데 4대 보험, 신용카드 사용액과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1. 일반공제 일반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모두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납부한 본인의 납부분은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년간 납부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임의 소득세를 현실 내야 하는 분명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다짐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2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즉 과세표준 소득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서 일정 항목의 금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한편 3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정해진 세금과세표준금액 세율에서 일부 금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것으로 개인연금 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연말정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나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연금펀드, IRP) 납입금을 세액 공제 받음으로써 100만원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 주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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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크게 일반공제와 특별공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