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이번엔 연말정산 관련해서 신용카드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 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해당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액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액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번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자신이 공제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25란?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결제 날짜와는 중요하지 않게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25까지 되지 않습니다. ex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일때, 25는 천만원이겠죠? 그 중 신용카드를 500만원, 체크 카드를 1000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의 500만원과 체크카드의 500만원까지 1000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체크카드의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면, 전체를 체크카드만 써도 연말정산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연말정산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장기간 쌓여오면서 온갖 정책적 목적들이 그때그때 들어가게 되니 갈수록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해져 왔어요. 의료비 똑같은 경우 위의 원칙적인 경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계산이 되다. 보니 소득액이 높은 경우 이 3를 넘지 않아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소득액이 적은 쪽 배우자에게서 공제를 시도하면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소득액이 있더라도 다른쪽 배우자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둘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를 해보시면 소득액이 적은 경우 3%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이러면 그냥 묻힐 항목이 몇십만 원의 환급으로 다가올 말 그대로 ”13월의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 개편으로 감세 효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
먼저 1200만 원 ~ 1400만 원인 경우 기존 15% 세율이었던 것이 6%로 낮아지고, 식대도 과세 면제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최근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크게 나타내는 점을 들고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20만 원까지 줄인다. 기존보다. 30만 원 공제가 줄어든 것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와 공연 등으로 개별적으로 한도를 정립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한도를 통합합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바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