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기준, 안경구입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기준, 안경구입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다른 기본공제자들을 대상으로 지출한 의료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누구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까지 보장되나요? 첫번째 스스로가 진료받은 것에 대한 의료비는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도 공제가 됩니다. 단, 해당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한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익이 없는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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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한 때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여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말소득 정산기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소득 정산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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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의료비 공제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만 되는지, 아니면 인적공제는 못받지만 의료비만 끌고 올 수 있는지 등등 설왕설래가 많죠 최근 동안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의료비는 소득기준이나 나이제한 같은게 없습니다. 기준이나 요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즉,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더라도소득이나 그 외 요건때문에 탈락,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스스로가 지급해야만 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5천만원 X 3 X 15 200만원 150만원 X 15 7.5만원 그러니까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현실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세액 공제

기본적으로 부모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어버이의 보장성보험료와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도 같이 공제 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같이 살지만 아버지가 수익이 있으며 어머니가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고 같이 사는 자식이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공제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 되면 의료비만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의료비 공제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