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대상, 계산방법 알아보자
by. 꿈꾸는 시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가 간단하지 않은 항목인데요.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가족의료비를 한꺼번에 취합하여 공제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서류를 깜빡하거나, 잘 알지 못하여 놓치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관해 알아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제대로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출한돈만 되며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집안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표기가 안 되는 각각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지난해 성년이 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익년에 수정신고 무요건 2022년에 의료비를 150만원 지출하고, 2023년 1월에 12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Best 7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필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