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는 법 (결제 주의사항)
배우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근로자 자신이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연말정산 몰아주기라고 칭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몰아주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소득이 많으면 초과누진세율로 인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의료비와 신용카드의 경우엔 총급여액연봉을 보기때문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보통 부부에 한해서 몰아주기가 가능하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인적공제에 해당한다면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 때, 치명적인 단점이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무조건적으로 공제 받을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다 1인 50만 원 한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 보약을 제외한 한약 또한 포함 된다 현금결제의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에 의료비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에 연관된 영수증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영끌 방법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놓치고 있습니다. 시력교정용으로 맞추는 안경 그리고 시력교정으로 끼는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는 한 명당 50만 원의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했든 현금 결제를 했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내는 시즌이 있은데 전산처리를 하는 시즌을 저희가 정말로 결제를 한 안경점에 가서 세액공제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연관 서류 좀 부탁드려요 하면 정말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연관 증빙서류에 함께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음.그리고 난임 시술비도 의료비 사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앞서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 15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과세표준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여야 세금이 줄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00만원이라고 하여 세금을 300만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용목적의 치아교정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치아교정외에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 되지 않는 항목들로는 외국 의료기관에 쓰인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미용목적의 수술이나 시술이 해당됩니다. 질환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잘 구분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