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시 가장 놓치기 쉽고 몰라서 공제를 못 받는 장애인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릴 텐데, 생각보다. 연관된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아닌,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에 관하여 공유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 꼭 챙겨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가 아닌 추가공제에 있습니다. 위에 파란 박스에 연관된 장애인공제는 어떤 추가공제일까요? 장애인 공제란?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추가공제입니다.

2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한 실질적인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은 50만원 60만원정도 됩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산정특례의 적용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 혹은 입원 진료 시에 건강보험이 연관된 검사와 치료비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는 암의 경우 5년간 지속되며,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 혹은 추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신청해서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혜택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식대나 상급 병실 입원료와 같은 특정 항목은 5가 아니라 개별로 본인 부담금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글 하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 과정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 눈에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간근로소득은 고용관계 혹은 이와 비슷한 계약에 의해 업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총 임금액 = 해마다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세금 면제 학자금, 장학금 등)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소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소비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팁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의 팁을 공유하여 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발부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상대적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담당의 진료를 본 후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무 창구에서 끊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상호에 의료기관이 기입되어야 하며 12번 장애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제3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에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지난 연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장애인증명서 2부를 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범위

산정특례의 적용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 눈에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