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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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2년 중도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정보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혹은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이상 보유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서류검증 시 확인사항
1.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이용자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경비 목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줄곧 사용한다면 카드 대금 결제자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그 지출내역은 명의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형제자매는 제외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에 제한을 받지만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중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 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부양가족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현실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인(배우자)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올해 변경사항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3월 10일 까지 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1월 15일 오픈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1월에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의 2023 연말정산 관련 자료 및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가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로 확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이 ”22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조정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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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금감면 서류검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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