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및 한도 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및 한도 금액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모든 인적공제 대상자 연간 이윤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장애인, 수급자 등은 인적공제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대상자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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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과세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입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입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요 이곳에서 파악해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 스스로가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지난해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등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등등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추가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로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부녀자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자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사람으로 연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됨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