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팁 놓치기 쉬운 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 팁 놓치기 쉬운 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경우, 나이는 상관없지만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인턴으로 연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학교라면, 대학원까지도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한도는 제한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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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녀 뿐아니라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종류와 한도는 학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은 취학전 아동입니다.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이나 체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기때문에 학원에 해당하는 영어어린이집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이고요 초중고 학생의경우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등이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교복의 경우 초등학생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연 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전체 공제한도는 1명당 300만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액이 있는 자녀일 경우

만약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인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소득유형이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세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 때는 사실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령조건과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만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국제교육 중인 대학생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법률적인 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외 대학 학자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야 서류는 많지만 교육비 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위 취득과정이 아닌 랭귀지 스쿨이나 학교에선 총괄 부과하는 기숙사비, 보험료 등은 공제 제외되기 때문에 학비영수증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나타나있는 것이 좋으며, 학위 취득과정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영시에는 납부시점에 환율을 확인해야하는데, 이 경우 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의 원화로 환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14.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있습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네요.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업 내에서 혹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는 연봉에 관련 없이 공제됩니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때때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받으면 됩니다.

국제교육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국제교육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교생 교복 구매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혹은 임차비용 자녀,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단체 기부금 월세 세금혜택 암 혹은 치매, 난치성 질환,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방법과 조회되지 않는 자료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누락의 위험이 있어 1월 20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업무인에게 환급받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녀 뿐아니라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액이 있는 자녀일 경우

만약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인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해외 국제교육 중인 대학생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