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절차 이직후 신고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절차 이직후 신고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나 이직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연말정산을 어떠하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어떠하게 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도에 퇴사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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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시기

현재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의 1~2월에 정산합니다. 현재 연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공제할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액을 증빙하기 위해 예전에는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홈텍스나 세무사에게 방문하여 하나하나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같이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자기가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폰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내년 1월 지정된 기간까지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 사전 동의를 한 상황에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도 일괄 제공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소비심리 증가분에 따른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작년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같은해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근로자 수입 수입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른곳에 취업을 했다가 또 한번 퇴직을 하고 입사를 했다면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환급액을 돌려받는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요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원천징수를 하고 (미리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을) 급여로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지만 결정세액보다. 이미 징수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수입 수입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수입 수입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액 공제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공제는 수익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상황에 더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경비처리 할 항목이 무엇일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한다면 자기가 쓴 경비를 공제받는 것이 좋을텐데요. 어떤 것이 경비에 포함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에 관련성이 있어야하며 식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경비로 처리되는 것 중요한 것은 소득지출이 증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거나 영수증을 잘 챙겨놓으면 공제하려면 도움이 많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기입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어느정도 있으면 장부를 기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시기 많게 나다가오는 종합소득과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1 종합소득세란?

”종합”이라는 말 그대로 들어다가오는 수입 수입 모두를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안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등 수익이 6가지를 고정하다 하나의 과세 단위안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시기

현재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의 12월에 정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같은해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근로자 수입 수입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른곳에 취업을 했다가 또 한번 퇴직을 하고 입사를 했다면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액을 돌려받는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요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