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①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환급을 받는 사람 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나눠지니 철저히 준대조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받고 덜 토해내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혹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알아보시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 단어 알아보기
수입이 있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자기가 번 소득에 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내가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때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내가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세액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및 공제 금액과 공제한도
총급여란 연봉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식대 보조금과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등입니다. 복지혜택으로 지급되는 학자금, 연구보조 비등도 비과세소득입니다. 또한 출산휴가비,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윤 등의 일부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정책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며, 개인이 하나하나씩 지혜로운 지출내역 노력을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는 신용카드,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각종 공제 금액과 공제한도는 아래의 표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제 확대
많은 직장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제확대는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관하여 기존 40 소득공제를 2배 증가해서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버스, 지하철, KTX 등의 기차도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수단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세금 부과 소득에서 빠지는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택시와 비행기는 대중교통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입력 시 확인 사항
다소 많은 분들이 대형 마트를 이용하시고 있으셔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부분이 한도 미달액이 나올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대중교통수단 부분을 늘리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는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 상향된다고 하니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단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입니다. 세액공제에서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항목은 은행과 증권사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내 다짐 세액과 환급 예상액을 보다.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IRP의 합산입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 공제는 개인연금 400만 원 포함 총 700만 원 한도로 연간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2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에서 step 01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이번 단계에서 전년도 소득을 불러오면 전년도 총급여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총급여액이 올해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금액을 입력한 뒤에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이때 자동으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입력됩니다. 10월부터 12월 사용액은 예상액으로 계산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소득공제 항목을 편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자료가 자동 입력되어 있었으나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주택청약예금 등의 항목 변동 금액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감면 부분까지 추가로 빠짐없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편집 입력한 후에 공제 금액이 적은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나에게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알아보기
소득공제가 얼마큼 될 수 있을지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발금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12월 한 달간의 소비 계획을 짜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관련 단어 알아보기
수입이 있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및 공제 금액과
총급여란 연봉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제 확대
많은 직장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