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총정리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 납부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아니면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아니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지사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증명하는 증명서 아니면 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무상으로 발급받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연세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독립적으로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대상
산후조리원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산출금액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지방정부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소비한 장애인 자녀 언어치료비용, 질병으로 인한 유방절제 수술 후 재건수술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급여 3 초과분에 관하여 15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연봉이 6000만원일 경우 의료비로 6백만원 사용한 경우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81만원이 됩니다. 6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제외된 15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을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000600X15의료비 공제금액 부부 연말정산할 경우 한쪽에 모아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초과금액에 관하여 세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 지출한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비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근로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족 등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
부모님, 자녀 등의 자료 동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신청이 완료 되어 아래와 같이 리스트에 등록된 자가족에 한해 가족을 포함한 연말정산 자료PDF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아니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 연관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