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vs 포괄연봉제, 연장휴일야간수당 및 퇴직금 지급 다른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1번쯤은 가지급금,가수금,단기대여금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에 가지급금이라 검색만 해봐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계정과목을 기록해야하고 대표도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례
1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12. 법인의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 아니면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1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리 정산해서 받은 경우 1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은 경우 16. 법인의 임원이 정관 아니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마련등의 사유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 경우 중간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이 매번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등등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제공한 경우로서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21.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자세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해당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겨우 23. 정부 아니면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 근로자의 사직서를 처음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24. 임원이 연임된 경우 25. 법인의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계산의 편의, 등등 사유로 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공한 경우 26. 기업의 제도, 등등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번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연봉제 계약, 일반적인 임금 상승 효과?
흥미진진한 현상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근속기간 중간에 연봉제 계약사항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때까지 받던 기본급, 각종 가산수당을 감안해 사용자와 연봉제 계약사항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 1년 총액 연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받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성격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매달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고정적 성격이 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연봉제 기간 끝나면 근로계약 끝?
연봉제는 겉으로 봤을 때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제 계약과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과 별도로 단순히 임금의 산정을 1년 단위로 해야하는 계약에 불과합니다. 물론 처음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연봉제 계약도 비슷하게 1년으로 설정해 두 기간을 동기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연봉제 계약사항을 같은 날에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입사해 호봉제에 따라 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중간에 연봉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며, 연봉제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호봉제로 돌아가든가, 연봉제를 갱신하든가,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과 중요하지 않게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실적인 퇴직 사례
1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2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