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충당부채, 회계처리 이렇게한다면 쉬워요②
제리의 회계이야기 이전에 대체 왜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해야하는 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연차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기 전에 가장먼저 연차충당부채금액을 먼저 잘 계산할 수 있어야합니다. 연차충당부채는 연차촉진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쉽게말하자면 미사용한 월차에 대하여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상편의를 위해서, 1일 기본 임금 1만원 가정 2022년도 연차충당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상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개별 근로자들 별로 통보하고, 수신한 것도 확인되고, 무엇보다. 서면 통보 방식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전자결재체계의 경우 사업장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모든 업무처리가 전자문서로 행해지고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 회신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도입인가요.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촉진을 할지 말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무환경에 따라서는 노사 간 합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만약 업무지시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출근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니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가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수당 계산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근속연수에 따라 15일25일 발생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31일에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2021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이 발생되며 2020년 12월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rarr 통상임금은 기본금과 각종 수당,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사용촉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도 사용촉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 중도 정년 퇴직자, 휴직, 복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직 근로자, 정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 연도중 휴직자 및 복직자에 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을까요? 1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1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설령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즉, 모두 사용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이 없고, 미사용연차가 남았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도중 정년퇴직자 위 1의 계약직 근로자의 사례와 같습니다.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