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공고 등록방법ㅣ워크비자

외국인 채용공고 등록방법ㅣ워크비자

채용공고 등록은 물론, 등록하신 공고 내용을 따라 단순인력과 전문인력 모두 각 지역의 담당자들이 합법에 따른 외국인을 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려하시는 고용주님들께서 쉽고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인구직공고를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처음 포털사이트에서 워크비자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방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방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방법

그렇다면 해당 근무자를 채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내국인 구인을 노력한 후 외국인의 고용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4일 동안,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7일 동안 시도를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 고용허가서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는 EPS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게 되며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구인 노력 여부, 발급요건 완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소망 국적이 있으면 선택이 가능하지만 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인원과 국내에서 선호하는 희망국적 근로자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 보통 무관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근무 예정지와 희망하는 학력 및 자격면허 등 또한 선택이 가능하나 E-9은 비전문 취업이라 보통 무관으로 합니다.

E9 비자란?
E9 비자란?

E9 비자란?

이는 고용허가제 대상이 되는 비전문 취업비자를 뜻합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제도에 따라 농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해외 근로자에게는 해당 비자가 발급됩니다.

​2023년도부터는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발급 규모가 11만 명으로 늘어나 지난해 대비 약 60%의 상승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위 취업은 금지됩니다. 취업이 금지되는 단순노무행 뒤는 재외동초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여러 업무 중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행위는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일상적인 업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 취업가능 업무 F4 비자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는 위 단순행위 외 기능자격을 갖고 종사하는 업무의 경우에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철근공, 건축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비계공, 방수공, 도배공, 콘크리트공타설공, 거추집설치원준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설 관련기능직78에 속하는 경우 F4 비자의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입국 인도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이 완료되면 국내 입국이 진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인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안내문자 수신 및 전개형식 의사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정이 확정되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도착 일정과 전개형식 의사 등록 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진행의사를 등록해줍니다. 진행의사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날 아래와 같이 입국 동의 완료 확인 문자가 다시 발송됩니다.

2. 입국 및 인도인수 공지 확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전 주에 도입 위탁 신청기관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인도 인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2박3일간 취업교육을 받게 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도일은 입국일로부터 2일 뒤가 됩니다. 안내문의 인도·인수 일시와 장소, 인수자 및 인수 시 필요서류를 확인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방법

그렇다면 해당 근무자를 채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내국인 구인을 노력한 후 외국인의 고용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9 비자란?

이는 고용허가제 대상이 되는 비전문 취업비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위 취업은 금지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