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 수당 제도 목적과 지급방법, 변경
실업 수당 요건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자가 구직 활동을 지속하고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뉘며, 회사를 떠난 이유자발적비자발적에 따라 자격이 검토됩니다. 두 급여의 지급 기간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로 설정되며, 근무한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하루에 66,000원이며,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에 오늘 8시간 근무 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실업 수당 변경 사항
실업 수당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6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던 기한이 10개월 근무로 변경이 되고 하한액 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하한액 금액도 변경이 됩니다. 또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고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열르 받은 인원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 4회 25 , 5회 40 ,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입니다.
반면 한 사업장에서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면 보험료 부담을 늘릴 예정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할까요?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실업 수당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가서 실업신고를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과 후속 지원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신청자의 실직 기간과 구직 활동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 46개월최대 9개월 간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수급자들은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재고용 지원 프로그램과 자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 수당 제도는 노동자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청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며, 지원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활용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작역은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한 경우와는 반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실업 수당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은 퇴사하는 사유입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한 만료 등의 명백하면서도 비자박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된 경우는 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이 된다면 정말 편리하게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원할 경우에는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를 꼭 확인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거나 개안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비 자발적이었단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정말 복잡하게 됩니다. 또한 좋은 꿀팁은 자진 퇴사서류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직확이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하한액 선정 기준 확인
실업 수당 일당의 최고액최저액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2023년 실업 수당 상한금액하한금액은 각 66,000원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이냐, 60,120원이냐에 따라서 상한액인지, 하한액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0세의 청년이 5년 3개월간 근무를 한 후에 퇴사일이 2023년 8월 1일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퇴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 보다.
적다면 실업 수당 오늘 일당은 60,120원이 될 것이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므로 총 7개월간 12,625,200원을 받게 됩니다. 즉 매월 1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변경 사항
실업 수당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과 후속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신청자의 실직 기간과 구직 활동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