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부모급여가 확정 났다고 합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면서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해야하는 취지에서 생겨난 정책인데요 2022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 수당과의 차이점과 2023년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 그리고 영아기에 통합적으로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 수당
첫번째 11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부모수당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의 자녀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3년 1월 1일 자녀가 출생할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미 12개월 23개월 자녀가 있다면 만 2세가 되는 24개월째부터는 부모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는 시기부터 63개월간 최대 63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2022년에 태아난 아동들은 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30만 원이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아가들 관련한 수당 신청도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영아수당은 023개월까지 총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로 변경됩니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지만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복지로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만일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인 월 30만원 혹은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만 0세2022년 2월생 2022년 12월생 아동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6,000원을 받아야하므로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4년 부모 급여 아동수당 영아 수당
2024년 1월 1일 자녀가 출생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1200만 원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50만 원씩 12개월간 600만 원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 미지급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2023년과 비슷하게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며, 개월 수에 따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개별적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 급여가 최대 월 10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만 2세까지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군요. 현재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보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출생 아동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2년 영아수당이 도입될 때, 2021년 생의 소급 적용은 안되었고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는 혜택을 볼 수 없었고, 2022년 1월 1 생부터 혜택을 보는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되도록 리뉴얼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 양육수당 적용 중인 아동도 개월 수가 지급 가능 개월 수에 들어간다면 부모급여를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2022년생 영아는 당연히 개월 수 안에 들어가므로 다른 신청이나 변경 없이 소급 적용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
첫번째 11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부모수당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2022년에 태아난 아동들은 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복지로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만일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