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도로점용굴착 복구) 업무 전개 규범 Part 2

인천광역시도로점용굴착 복구) 업무 전개 도덕 Part 2

인천남동산단에 스마트융합산업 선도할 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제조기업 친환경안전관리 힘든일 강화 및 기술지원 위한 스마트융합제조지원센터 개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일 남동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에 구축한 전국 최초의 스마트융합제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인천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영태 원장, 남동산단 기업대표 및 유관기관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됐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시행

착공계 제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힘든 계속 점용공사의 경우 착공계의 제출과 일제히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착공계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의 지도감독 군수구청장은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필요합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에 관련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준공도면의 보관관리 군수구청장은 주요지하매설물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책자로 제본된 절감 준공도면인 경우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하 기관이라 합니다. 군수구청장 및 기관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관련해서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 조건 위반 및 하자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해야 합니다.

군수구청장 및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