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및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및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확진자 증가 기세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22.3.17일 현재 전일 코로나 확진자수는 62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추세에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 한데요. 지난 3.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업무가 폭증하고 중앙과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사본과 격리공지 문자는 인쇄해서 가져가도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인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하고 빠른 제출 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문자나 이메일로도 그 자리에서 전송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캡쳐 사진이나 저장 파일을 갖고 있으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이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이 추가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사항
첨부 사항


첨부 사항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과 코로나 19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에 대하여 파일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별도 저장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경영자 지원 내용 및 격리자 생활지원제도 4 필요서류서 신청서 및 확인서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붙임 1과 2를 출력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제도에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격리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이 나오는 형태이므로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형 검색포털에 들어가서 확인하더라도 2022년 2차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는 포스팅이 많아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덧붙인 답글 남겨주세요. 늦더라도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